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손상원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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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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