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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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제13조 · 지역손상관리센터제14조 · 비용의 지원제15조 · 지도ㆍ감독 등제16조 ·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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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