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손상관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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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
3.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손상원인조사 지원
5.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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