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①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
3.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손상원인조사 지원
5.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