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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