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4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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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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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채권의 발행한국국토정보공사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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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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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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