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8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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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등기제4조 · 사무소제5조 · 정관 등제6조 · 사업제7조 · 임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8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금의 조달 등제10조 · 보조금제11조 · 출자 등제1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13조 · 자금의 차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