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측량에는 지적재조사법의 경계설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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