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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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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