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원공사사장감사비상임이사로상임이사와대표하지부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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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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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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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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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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