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5조 (정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등정관공사국토교통부장관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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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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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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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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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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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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