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금출연금수익금사업대통령령이나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4.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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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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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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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