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