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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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인되거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
4.그 밖에 농업을 통하여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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