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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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수립된 시ㆍ도 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활성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수립된 시ㆍ도 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활성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시ㆍ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ㆍ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시ㆍ군 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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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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