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활성화 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계획활성화농촌법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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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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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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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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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