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8-1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3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8-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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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제11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제12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제13조 사회적 농장 지정 등제14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제15조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제16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제1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제1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제19조 기부금품의 접수제2조 정의제20조 농촌 서비스 협약제21조 청문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제23조 과태료제3조 기본원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제6조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제7조 실태조사제8조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제9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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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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