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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8-17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2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3조
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4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5조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16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9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2조
정의
제20조
농촌 서비스 협약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23조
과태료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9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