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민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역지원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갖추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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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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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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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