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갖추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④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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