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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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2.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둘 것
3.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사무실과 회의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④전국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및 전년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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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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