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민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전국지원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2.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둘 것
3.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사무실과 회의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전국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및 전년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