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교육ㆍ훈련ㆍ상담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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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3.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과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상근 전담인력 1명 이상
나.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인력(비상근 강사를 포함한다) 3명 이상
4.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어야 한다.
나.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장비

2. 조문 관계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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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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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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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