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③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2.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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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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