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서비스공동체권한농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2.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2. 조문 관계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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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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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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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