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항공사업법기본계획국제항공국토교통부장관배출량탄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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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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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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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