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검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검증심사원검증기관온실가스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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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전문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
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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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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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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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