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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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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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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