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
3.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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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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