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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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3.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검증기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자료 조사ㆍ분석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 조사ㆍ분석
3.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4.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6.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의 산정
7.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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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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