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전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매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도록 통보받은 총 상쇄의무량이 3천톤 미만인 경우
2.「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국제운항을 시작한 이후 배출한 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2019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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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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