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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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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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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