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 (임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임시기준 등임시기준중앙행정기관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용자마련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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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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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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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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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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