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