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법령 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질의법령중앙행정기관청장소관해석회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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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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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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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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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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