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담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이 있을 것 4. 공무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③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