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2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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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제12조 벤처ㆍ창업 지원제13조 데이터 활용 지원제14조 우선구매제15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제16조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8조 청문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20조 보고ㆍ검사 등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제7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9조 관계기관 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