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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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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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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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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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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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