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만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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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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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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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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