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만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설장비
1. 갑문본체: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 물 보충)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ㆍ배수설비: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