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금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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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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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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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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