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2.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3.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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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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