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표준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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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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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에 관한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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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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