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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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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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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