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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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