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4조 (군급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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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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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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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조군급식 대상군급식기본법 시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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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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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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