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9조 (위생ㆍ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생ㆍ안전관리군급식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위생ㆍ안전관리기준혼입되거나아니하도록식단작성급식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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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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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급식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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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