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7조 (식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재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부대공공기관국방부령접경지역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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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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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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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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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군급식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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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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