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6조 (군급식시설ㆍ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급식시설ㆍ설비국방부장관이시설ㆍ설비갖추어야군급식시설과종류와각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급식기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급식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급식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