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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