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5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처분 등의 요청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국방부장관행정처분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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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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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군급식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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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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