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군급식기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급식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