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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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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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