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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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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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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