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영상학교복합시설설치정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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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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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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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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