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7조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한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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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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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