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의 세부내용은 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제1호에 따른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된 경우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제8조 · 수당과 여비제9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권한의 위임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