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2.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등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3.그 밖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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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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